Charity pot news
기부코드 | 공제한도 | 공제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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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코드유형 40번 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) |
공제한도개인 : 소득금액의 30% -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% 세액 공제 - 1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% 세액 공제 법인 : 소득금액의 10% |
공제대상근로자 본인,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- 소득 요건 있음 -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