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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영수증 발급

기부금영수증 발급

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따뜻한 나눔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구세군자선냄비는 후원자님들의 기부내역에 대한 연말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(유형 40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)을 발행하고 있습니다.

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

  • 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바로가기
    •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초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      * 매년 연말, 해당 년도 기부내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확인 (www.hometax.go.kr)
  • ② 구세군자선냄비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바로가기
    • 후원자의 경우, 홈페이지 로그인 후,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  • ③ 메일, 우편, 팩스(해피빈후원자, 직접기부 후원자) 해피빈 바로가기
    • 구세군자선냄비 대표번호 1600-0939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기부금 공제 안내

기부금 공제 안내(기부코드, 공제한도, 공제대상 순)
기부코드 공제한도 공제대상
기부코드유형 40번
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)
공제한도개인 : 소득금액의 30%
-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% 세액 공제
- 1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% 세액 공제

법인 : 소득금액의 10%
공제대상근로자 본인,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
- 소득 요건 있음
-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