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
자선냄비 소식

Charity pot news

공지사항

[입찰공고]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입찰 공고
  • 작성일2017/03/21 00:00
  • 조회 891

2017년을 맞아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본부는 소외계층 가정에 필요 공간(공부방 등)을 지원해주어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.

이에 소외계층 가정을 위해 함께하실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

1. 공사개요

∙ 공사명 : 리모델링 지원 시공사업 

∙ 위치: 전국 (100case) 

∙ 규모: 추정예산 (3억3천5백) 

∙ 공사내용: 

  1) 실내 인테리어(도배, 전기, 단열재 등) 

  2) 가구(책상, 수납장, 침대 등) 및 기타 소품 

  3) 안전지원(보일러, 가스, 전기공사) 

  4) 위생지원(화장실, 욕실공사) 

 

2. 진행일정

∙ 공고기간 : 2017. 3. 21 ~ 3. 31 

∙ 현장설명회 : 2017. 3. 2 7. 15:00 

  ※ 장 소 :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회의실 (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9층 901호) 

  ※ 현장설명회 이후라도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문의 후 참여 가능 

∙ 제안서 접수기간 : 2017. 3. 30 .18:00까지 

  ※ 접수처 :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(문의 전화 : 02-6364-4058) 

∙ 제안서 PPT, 제안서 평가 : 2016. 3. 31 15:00 

  제안서 PPT 설명으로 업체당 10분 (발표 5분, 질의응답 5분) 

  ※ 평가 및 심사 장소 :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회의실(901호) 

∙ 협상 및 계약체결 : 2017. 4. 03 

∙ 사업일정 : 계약일로부터 14일(외부행사 진행일정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일 조정은 불허함) 

∙ 접수내용 및 방법 : 제안요청서 참고 


3.입찰 참가 자격

가. 『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』 제13조 및 시행규칙 

     제14조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,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보수공사가 가능한 공사업체 

나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 

     제92조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 

다. 제안서 마감전일까지 사업 담당자에게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업체 

 

4. 구비서류 

* 첨부파일참조 

문의 : 이종진 02-6364-4058